저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
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
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
있습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, 신뢰받는
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
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
- 1.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
대하여 신고, 제보 및 내부고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.
- 2. 윤리경영 사안에 대한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는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이다.
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내부고발에 대한 의무기준
- 1.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을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, 사내에 설치된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- 1.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2.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- 3.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입증책임 및 면제에 대한 기준
- 1.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등 내용을 신고 제보, 내부 고발할 수 있다.
- 2.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에게 있다.
- 3.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, 이에 대한 사실을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- 4.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레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각 윤리경영위원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