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자 보호원칙

저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
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
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
있습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, 신뢰받는
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

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
  • 1.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
    대하여 신고, 제보 및 내부고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.
  • 2. 윤리경영 사안에 대한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는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이다.
   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